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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대법원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조사위)'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 중 여당 추천 위원을 두고 '공안통 검사', '자질 부족' 지적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따라, 총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조사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을 밝히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상임 5명·비상임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 17명은 모두 내정됐지만, 국회 추천 위원 10명의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임명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회장(상임)과 이호중 서강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2명)와 새정치민주연합(5명), 대법원(2명)도 선임을 마쳤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은 "별도 보도자료를 안 냈을 뿐, 대법원도 11일 김선혜 연세대 로스쿨 교수(상임)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뒤늦게 밝혔다.

자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새누리당이 추천위원을 발표하면서다. 특별법에서는 위원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여당 추천위원 이력이 이에 위배된다는 비판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상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 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을 추천했다. 

박종대 세월호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고 박수현군 아버지)는 "새누리당 몫 추천위원들은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위원들 면면을 보면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지가 명확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선임된 사람들이라기보다 유가족 의지를 꺾기 위해 선임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 불거진 위원들 살펴보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원칙 어겼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발표되자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조사위가 유가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호도하던 새누리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사위 구성의)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조사위원 중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지만,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특검보 활동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는 6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고 하느냐",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해 비난받기도 했다(관련기사: 공안검사에 인수위 출신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조사위원 선정 이유 밝혀라").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전력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서병수 부산시장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지난 7·30 보궐선거 때도 부산 해운대기장갑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황전원씨 역시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공보지원총괄부단장)를 역임했고, 2012년 총선 당시 경남 김해을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해 9조·10조에서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면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11조).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 자리가 새누리당 관계자의 일자리는 아니어야 한다, 또 (조사위원을 뽑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나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했던 사람은 더더욱 안 된다"라며 "새누리당은 왜 자꾸 거꾸로 가는 것인가,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위원장 "동행명령권·청문회 등 권한 최대한 활용해 조사할 것"

순탄치 않은 구성과정에도, 조사위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일단 위원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 몫 추천위원들은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라 평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후 각 소위원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계속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해왔던 수사권·기소권도 조사위 권한에는 없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소권은 없지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청문회 실시, 특별검사 수사 등의 조항이 존재한다"며 "청문회 같은 경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물쩍 대답할 수 있겠나, 이런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내부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등 보다 구체화된 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대상자에게 진술서 제출과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세월호 조사위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대책, 참사 책임을 져야할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담기게 된다.

이들은 앞서 17일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단장 이석태)'을 별도의 TF팀으로 만들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임시로 사무실을 꾸린 상태다. 여기에는 조사위원과 해수부 설립준비팀, 민관공동위원회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준비단에서는 향후 활동하게 될 사무실 마련과 소위원회 위원 배치, 시행령 초안 구성 등 최선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세월호 조사위 구성, #세월호 진상조사위, #세월호 조사위 여당 추천, #세월호 조사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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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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