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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은 진보세력의 숙원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들은 격렬히 반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10월 4일 12만 명이 모여 국보법 반대 시위를 열었고,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을 '조선로동당의 간첩'으로 몰며 색깔론을 이어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은미 씨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단정지으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편 방송에서 문제삼는 신씨의 발언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등으로, 묘사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를 넘은 일방적인 종북 몰이가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2004년, 한나라당의 색깔론 공세에 대한 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정 의원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밀담을 한 것을 언급하며 박 대표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이철우 의원을 목표로 삼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 신은미 씨에 대한 도를 넘은 종북 몰이를 감안한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정청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원고 전문이다.

정청래 의원 자유발언 원고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반역죄로 역적을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재를 잃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화가 대부분 당파 싸움의 결과였고 처형과 유배의 형량으로 정적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요즘의 국가보안법이 정권보안법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국가보안법으로 조광조, 이순신, 정약용 등이 죽거나 유배지로 귀향을 가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역죄는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으로 부활해 애국지사들을 사형시키거나 서대문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그 치안유지법이 고스란히 유지 승계된 것이 국가보안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은 최대 정적이었던 조봉암선생을 간첩죄로 처형했습니다. 그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광주항쟁 배후조종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형수 김대중은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까지 받는 것을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연명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해야 만이 정권이 유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총칼로 무참하게 죽여야 정권이 유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용공으로 간첩으로 조작해야 겨우겨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대학생을 끌어다가 물고문으로 죽이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학생을 최루탄으로 죽여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사형선고라는 사법살인을 저질러야 정권의 안위가 보장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압제와 탄압을 위해 독재정권의 사수대가 되어 온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하는 충견들도 필요했습니다.

통닭구이, 코에 고춧가루 붓기, 칠성판 물고문에 성고문까지 고문기술자도 필요했고 이것을 총 진두지휘할 안기부 차장도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학내 프락치부터 정보과 형사, 공안검사에 군 보안사까지 전국을 그물망처럼 엮고 공포로 사람의 머릿속까지 검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잘하는 충견일수록 승승장구해 국회 폭로전문가 의원이 되었고(저기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신분열적 작태에 참여한 공안검사는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도 죄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의사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저기서 소리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주성영의원)

정권도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되었고 간첩조작과 용공조작에 참여했던 충견들도 모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호가호의 한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폭력인사들이 여기 신성한 국회까지 침투해 암약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간첩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첩입니까?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세계적 악법으로 꼽아 국가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간첩입니까?

아니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우익 군사쿠데타를 선전선동하는 조선일보 조갑제 일파가 간첩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해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획책하는 자들이 진정한 간첩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군사기밀을 유출해 최악의 경우 16일만에 서울이 함락당할 수 있다고 폭로하고 그것을 대서특필하여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는 무리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간첩들 아닙니까?

1997년 국가환란의 조짐을 뒷짐지고 있었고 그것을 건의해도 끄덕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한 당시 한국경제 아무 문제없다고 보도해 결국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진정한 매국적 간첩행위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여기 국회 본 회의장에 앉아있는 딱 떨어지는 간첩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간첩혐의자는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박대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 평양에 머물면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당부터 주장하던 '북괴의 최고 괴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위원장과 1시간동안 단독회합을 갖고 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이례적으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는 편의제공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 등의 의견합일을 보는 등 정책공조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공산군이 그 철도를 타고 남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정책공조까지 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박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도 선물했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첩행위 아닙니까? 남한의 최첨단 산업기술을 통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겨준 산업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이런 박대표는 국가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원수에게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박대표는 국가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박대표가 분명히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2년전 일도 간첩으로 조작하는 마당입니다. 박대표는 불과 2년 전의 일이므로 공소시효도 충분합니다.

1) 박대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이하의 징역)

3)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이하의 징역)

4)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5)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형법 위반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여기 앉아 있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라당 의원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스럽게 주장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아니면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화나지요? 웃기지요? 넌센스같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철우 의원에게 퍼붓는 색깔론 공세는 이처럼 억지주장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넌센스가 아니라면 저의 주장도 넌센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원은 국정원에서 조선민주의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밀담을 나누었는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합니다. 방북접촉 승인만 받았지 김정일위원장과 만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선물을 하고 판문점 귀환까지 모두 허락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첩혐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박근혜의원을 간첩죄로 처벌해도 됩니까?

이철우 의원은 예전부터 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등원전부터 남해의 김두관, 옥천의 오한응과 함께 포천의 이철우는 3대 지역운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천 포천의 지도자이자 인재입니다. 조선시대처럼 또 한사람의 아까운 인재를 이렇게 까지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받아도 저렇게 차분하고 진실되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미래한국 발행인 김상철씨도 사과하는 내용의 팩스를 이철우의원실에 보내왔습니다. 이제 사건의 진앙지였던 미래한국 김씨도 사과했으니 한나라당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이일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유치하고 원색적인 대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대결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폐해를 낳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모색이 가능토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극한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첫 출발입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입장으로는 없애서는 안될 법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지키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이는 당당함이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정권에서 앞장 서서 정권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는데 왜 야당이 이를 반대합니까? 모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고 이철우의원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는 성공하지 못한 암호명 냉동작전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그:#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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