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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사진 왼쪽부터), 이상규,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외신기자 간담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사진 왼쪽부터), 이상규,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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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중단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사실상 헌재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결해 달라는 소송이다.

6일 오후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앙선관위가 '자격 상실에 따른 회계보고'를 통지했는데, 이는 부당하니 의원직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법원이 판결해 달라는 당사자소송이다.

형식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행정처분이 소송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론 헌재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소장에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무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1962년 헌법에 '소속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이 있다가 현행 헌법에는 삭제됐다는 점을 들어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위헌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을 막으려는 독일의 정당해산 제도와는 달리 정부의 자의적인 정당해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고 단지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러 헌법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헌법 64조 2항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전적으로 국회에 부여한 점을 들어 "헌재가 법령의 규정에 없는 걸 창설하여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민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건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예고 "헌재 결정을 심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에 대해선 3심제 같은 불복절차가 없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을 심리한다면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소송은 행정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심리할 수 있냐는 점에서부터 논란이 예고된다.

먼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데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거리다. 또 그렇게 간주한다 해도 심리에 헌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원에 권한이 있느냐도 문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소송은 선결 문제로 헌재 결정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심리가 될지 모르겠다"며 "헌재의 결정을 행정처분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느냐, 또 이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태그:#통합진보당,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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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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