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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이 미등기 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에 따르면, 연간 보수액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등기 임원직을 맡지 않거나 사퇴해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미등기 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경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등기 임원직에서 사퇴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지난해 등기 임원직을 9년 만에 내려놓았다.

경제개혁연대의 '2013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공시대상 회사는 전체의 25.1%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 임원의 7.5%밖에 불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꼼수는 더 이상 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할 것"이라면서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광진·김승남·김현미·박민수·원혜영·이개호·이상직·이학영·임수경·전순옥·정성호·최민희 의원이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김재환 기자는 21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재벌총수 보수공개, #미등기 임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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