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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불법주·정차 시민감시관' 65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시관은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한해 신고를 하고 교통시설물개선과 교통 불편사항을 구청에 건의하게 된다.

시민감시관들은 불법주정차 단속법령과 방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방법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시민신고는 그간 마산회원구에서 운영하던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마산회원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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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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