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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수당 삭감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모습
 부당 해고·수당 삭감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모습
ⓒ 원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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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교체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 복지관의 기존 운영법인인 조계종사회복지법인을 탈락시키고 거제시 출연 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래 희망복지재단)을 새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당시에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1월부터 이 복지관을 운영해왔다.

고용 승계 약속해놓고... 적자 이유로 직원 해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은 부설 노인주간보호시설인 '노인복지센터' 실무책임자 A씨를 '적자운영 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7일자로 해고했다.

해당 복지센터는 주간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24일 "(노인복지센터의) 월수입 700만 원에, (직원 전체) 급여가 총 900만 원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될 우려가 있었다"며 "수급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만, 수급자가 9명으로 복지사가 필요 없어 복지사 1명을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향후 시설확충 등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날 경우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고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해고 당사자는 물론 복지관 팀장급 간부 5명은 복지관장과 위탁법인 이사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노인센터의 적자운영은 사실이 아니며 해고는 부당하다, 노인복지센터를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 논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직원 3명의 임금도 체불됐다. 한 직원은 "직원 3명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설 상여금 지급일 15일)이지만, 24일 현재까지 2월치 급여와 설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50%) 등 모두 1100여 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3월치 급여(지급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관계자는 "노인센터는 3월 6일 인수인계가 완료됐으므로, (2월 급여는)전임관장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반면, 전임 관장은 "인수인계서상 '1월 1일'부로 인수인계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 재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다.

25일 확인 결과, 3월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관계자는 "노인센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될 경우 임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또 업무수당, 직책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축소돼 1인당 10만 원~20만 원씩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고 반발했다.

한 직원은 "전 위탁법인은 4억 원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직원복지에도 신경을 썼으나, 새 위탁법인은 복지는 물론 직원들의 수당을 축소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복지관 관계자는 "전 위탁법인은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인근 복지관 수준으로 수당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 등을 위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선 해고 당사자를 대신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복지관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번 해고와 관련해 전 운영법인인 조계종복지재단 관계자는 "희망복지재단과 인수인계시 노인센터를 포함해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면서 "이번 해고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태그:#거제시복지관, #거제복지관, #거제시희망복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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