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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2,406만여 건 불법판매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위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하였고, 기존 회원정보마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판매하였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위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하였고, 기존 회원정보마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판매하였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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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여 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홈플러스 관계자 등을 기소한 지 3달여가 흘렀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는 물론 소비자단체들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며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변화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홈플러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태는 할인행사 등으로 괌신을 쏠리게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너마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다 못한 소비자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실련과 진보넷과 함께 80여 명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500여 명의 소비자가 각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3월 9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3월 9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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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조정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마저도 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에 뒷짐만 지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한 지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즉각 집단분쟁조정 개시하고,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적극 응해야

이와 같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마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만 있다. 결국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돈벌이 행위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도, 그 누구도 사건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지 않고 사건이 지나가고만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하여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설사 홈플러스 등이 분쟁조정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즉각 합의 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정을 수행해야한다.

만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을 즉각 통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제공현황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맡겨 흘려보낸다면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태그:#홈플러스,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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