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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시내 '이륜차,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하지만 '시민이 이를 알고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시민들을 향한 적절한 홍보 없이 이뤄지고 있는 특별단속은 여전히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서울 한 경찰서 경위는 "사실상 도로 위에서 이에 대한 범법사항은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강하게 범칙금을 요구 하지 못하고 계도조치만 한다"고 밝혀다. 그는 "어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3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사용법에 대한 법률 홍보와 올바른 인식 형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차마'에 속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자전거는 '차마'에 속한다. 여기서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하는데, 일반 자동차와는 구분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여러가지가 생긴다. 크게 6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전거에 대해 집중단속하는 항목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전거에 대해 집중단속하는 항목들
ⓒ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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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만, '지정차로 위반'은 의아하다. 흔히 자전거 도로라고 알고 있는 도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그것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든 물리적 시설물로, 다른 곳과 구분하여 지어졌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로에 있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물리적을 구분해서 자전거만이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길이다.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
ⓒ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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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자전거는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상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서로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 시민과의 인터뷰 도중 이러한 불만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시는 자전거 이용자 김아무개씨는 "자전거 도로에 가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그 길 위를 걷는 사람이 많다"며 "자동차 도로로 가도 자동차들이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허아무개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차로에 오면 오히려 실수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을 넘을 수도 없고 도로가 너무 좁은데 이를 어떻게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행자에게는 보행의 길을 좁혀서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차로를 좁혀서 문제가 되었다.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모두의 이익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실정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도로 사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로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좋은 대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도로 다이어트이다.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최소 도로의 폭은 약 20cm라고 한다. 그렇다면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10cm씩만 줄여도 최소 도로의 폭이 나오는 것이다. 현행 도로 다이어트는 한 차선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좁은 도로 사정상 비효율적이므로 조금씩만 줄여서 사용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규제봉 설치이다. 자전거 도로는 '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에 처하기 쉽다. 현행상 페인트를 칠하는 식으로 시각적으로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규제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전거 법률에 대한 소개부터 도로의 대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하다. 어떻게 하면 인식이 개선될까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까하는 점까지이다.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이 불과 3, 4년 사이에 완벽히 달라졌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를 증가 시키려다가 다시 줄이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부처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은 지양하면서도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태그:#자전거도로, #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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