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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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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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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16일 오후 3시 47분]
대법, 원세훈 사건 '사실관계 다시 따져라'... 변호인 "기대대로 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없이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은 기각돼 구치소에 수감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부분에 있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아무개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시큐리티'와 '425지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위터 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며 "정보 취득 당시 또는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선 이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김아무개가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인정했던 트위터 계정 269개와 이와 연결된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위터 및 리트윗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인정했다. 2125회의 인터넷 글과 댓글 작성, 1214회의 찬반클릭이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글, 댓글 및 찬반클릭행위 등에 대한 부분도 트윗글 및 리트윗글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증명 여하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걸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 후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 인정에 핵심적인 두 개의 증거를 배척했으므로 원 전 원장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원세훈 변호인 "기대대로 나왔는데 조금 모자라다"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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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는 미소 띤 표정으로 "기대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조금 모자라다"고 총평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증거능력을 좁게 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는데, 2심은 증거능력을 넓혀서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까지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증거만 갖고 실체판단을 내릴 줄 알았지만 대법원은 또다른 증거가 나올지 모르니까 국정원 직원이 한 정확한 행위 범위를 확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정도로 (증거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구치소에서 원 전 원장을 접견한 이 변호사는 "담담하게 계신다, 처음 구속됐을 때보다는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근황을 전했다.

[1신 : 16일 오후 2시 4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948일만의 결말 눈앞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주심 민일영 대법관)를 앞둔 서초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법원 법정동 앞은 오후 1시부터 일반 시민과 기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대법원 관계자들도 평소보다 부쩍 보안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법원 주변은 조용하다. 지난 2월 9일 항소심 선고공판 때 군복차림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호위했던 보수단체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써가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후 1시 46분 현재 대법원 정문 앞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무죄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든 한 남성만 서 있을 뿐이다.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피고인 불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고인,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부터 줄곧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이동명 변호사와 김승식 변호사는 직접 선고를 듣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를 새로 맡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불참했다.

오후 1시 55분, 종소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 진행과정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다. 곧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즉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정된 16일 오후 한 노인이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즉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정된 16일 오후 한 노인이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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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박혜경 기자



태그:#원세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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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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