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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은 2일 오후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길문 대전일보 지부장에 대한 부당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은 2일 오후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길문 대전일보 지부장에 대한 부당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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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을 겪어온 <대전일보>가 노조지부장에 대해 '원격지 주재기자'로 인사발령을 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대전일보지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일보>사는 장길문 지부장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최근 9월 1일자로 장길문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에 대해 '충북 충주주재기자'로 인사발령을 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은 <대전일보>가 장 지부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진 위·변조에 따른 업무방해'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지 5일만의 일이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장 지부장의 '사진 위·변조 혐의'를 내세워 '대기발령(2014.9.19.)'을 내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자 다시 '원직복직(2015.1.13.)'을 시켰던 <대전일보>가, 또 다시 자신들이 제기했던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자 원격지인 충북주재기자 발령을 내린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이라는 것.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장 지부장에 대한 인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슈퍼갑질 인사"라며 "<대전일보>는 이른 시일 내에 장 지부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정상화시키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노조 지부장에 대한 <대전일보> 사측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운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라면서 "충청권의 최대 정론지를 표방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이번 인사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언론사로서의 사명과 창업이념은 내팽개치고,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사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대전일보> 경영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전일보>라는 언론사는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 대전시민과 <대전일보>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대전일보>는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인사의 당사자인 장길문 지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대전일보>는 시민의 사랑받는 <대전일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를 탄압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다, 끝까지 싸워서 <대전일보>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일보지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사측은 노조원을 이간질시키고 노조의 수장인 지부장을 사지로 내몰아 지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측의 표적이 된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자신에게 처해진 고소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제 당당하게 현업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사측과 맞선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지부는 사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언론노조는 <대전일보> 측에 장 지부장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장 지부장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언론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전일보>는 '노조탄압이 아닌 순환근무의 일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대전일보> 관계자는 "장 지부장에 대한 인사는 '노조탄압'이 결코 아니"라며 "장 지부장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방주재 순환근무'를 한 적이 없다, 취재기자는 물론, 편집국 대부분이 한 두 번씩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순서에 따른 지방근무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도 '노조의 임원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노조도 회사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장 지부장의 '사진 위·변조 사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검찰도 사진이 위·변조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노조지부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사진기자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의 대응을 '노조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태그:#대전일보, #장길문, #언론노조,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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