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 ⓒ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이 새 앨범에 담긴 세월호 추모곡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했다.

이승환은 1일 오후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개인 계정 SNS를 통해 "날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그리고 또 기리는 마음에 '가만히 있으라'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1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이승환의 미니앨범 < 3+3 > 수록된 3곡의 신곡 가운데 한 곡으로, 지난 2014년 4월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노래다. 이승환은 앞서 소속사를 통해 "어른들의 잘못과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또 이 사고로 희생된 어린 생명과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환은 SNS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데, 세월호의 슬픔을 공감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에게는 이 곡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면서 "랩을 첨가하셔도, 음향 이펙트를 더 넣으셔도, 뮤직비디오를 만드셔도 좋고 다큐에 사용하셔도 좋다. 그래서 여러 곳에 편집이 가능하도록 여백을 살짝 두었다"고 전했다.

"제 것보다 더 훌륭히 완성시켜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밝힌 이승환은 "이메일(press@df.co.kr)을 통해 미리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 곡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1일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그간 방송에서 이승환씨의 곡을 재편곡해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방송사별로 지정된 승인료를 받았지만,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음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도 사용을 승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의 '가만히 있으라'의 음원을 사용하려면 일단 이메일을 통해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음원 사이트 등에서 이 곡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가수 이승환이 1일 정오 세월호 추모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을 발표하면서 SNS를 통해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겠고 선언했다.

가수 이승환이 1일 정오 세월호 추모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을 발표하면서 SNS를 통해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겠고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이승환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추모곡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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