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1 21:22최종 업데이트 16.04.08 16:46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국회의원들은 보좌직원이 퇴직할 때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대다수 의원이 지급한 퇴직금 평균 액수는 약 270만 원 정도였다. 이 중 최고 지급액은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10월 지급한 것이었다. 정 의원은 '퇴직금'과 '퇴직금 잔금' 명목으로 김아무개씨에게 정치자금으로 약 3850만 원을 지급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어 5일 뒤 '퇴직주민세', '퇴직소득세'라며 담당 지역인 동작구청과 동작 세무서에 각각 13만6천 원, 136만 원 정도를 냈다. 해당 직원이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대한 근무 기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또 정치자금 사용 개월 대비 쓴 월 평균액으로 봤을 때, 2012년 5월~12월까지 7개월간 약 570만 원을 지출해 1위에 올랐다(2013~2014년 정치자금 사용 안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 펴낸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따르면, 인건비와 관련한 정치자금 사용은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보좌에 관한 통상적 격려금 ▲ 의정활동 보조에 대한 격려 목적으로 명절 선물 제공(통상 범위 내) ▲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시 통상의 위로나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통상적인 격려금 외에 ▲ 별도의 보수 지급 또는 임금 성격의 상여금 ▲ 일상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 ▲ 법령에 근거 없는 휴가보조금 등의 정치자금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박근혜 의원, 대통령 당선 후 '퇴직 위로금' 1500만 원 지출

19대 국회의원들이 2012년~2014년 3년간 국회 또는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에게 지급한 상여금·수당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총 24여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결제됐다.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새누리당이 약 14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약 9억여 원이었다(진보정의당 3290만 원, 통합진보당 490만 원).



'상여금과 수당' 지급 총액 순위 중 1위는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연합 의원으로, 총 9600만 원을 45회에 걸쳐 지급했다. 이 의원은 한 달에 2~3명씩 '총무장 활동비', '사무장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 14회, 200만 원 11회, 300만 원 20회를 지급했다. 사실상 월급 성격으로 보이나, 이를 '활동비'로 표기해 상여금과 수당 비용으로 분류했다.

의원들은 설, 추석 등 명절과 법안제출 시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20~1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대다수 의원이 명절이나 국정감사 때마다 격려금 등 명목으로 국회 보좌진들에게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해찬 의원은 정치자금 내역서상으로는 그런 지출이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국회 보좌직원은 국고에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는 추가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고정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상여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박근혜(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25일, 7명에게 각 50만 원씩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같은 해 5월에도 '격려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약 390만 원을 지출한 뒤 사용처에 '농협'으로 기재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대선 후에는 '퇴직 위로금'으로 6명에게 200~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진복(부산 동래구)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인 지난 2012년 12월 24일, '대통령 선거 지원 격려금'이라며 5명에게 총 12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 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은 '정책개발 격려금' 1명 500만 원, '국정감사 보좌 격려금'으로 6명에게 200만 원씩 1200만 원, '정기국회 격려금'으로 7명에게 350~450만 원씩 29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등 총 6780만 원을 지급했다.

그 외에도 김관영(전북 군산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책개발 지원금으로 2명에게 30만 원씩,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책개발 지원금으로 2명에게 30만 원씩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의원들은 보좌직원 퇴직 시에도 정치자금으로 100~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한 정몽준.이인제.안효대.김태흠.정세균.전정희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원은 직원의 평상시 급여나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인제(충남 논산.계룡시.금산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휴가 상여금'으로 1명에게 200만 원, 같은 해 9월 '한가위 상여금'으로 2명에게 총 320만 원을 지급했다. 6선 의원인 이 의원은 구정과 추석, 여름 휴가 때마다 상여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4년 12월 말, 총 12년 6개월을 근무한 이아무개 보좌관에게는 퇴직금으로 2753만 원을 지출했다.

보좌진 축·조의금까지도 정치자금에서 지출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국정조사 준비 격려금, 입법 지원비 등의 지출도 있었다. 여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한 의원을 보니 새누리당 3명, 새정치연합 1명이었다.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격려금'이라며 2명에게 각 50만 원씩을, 권선동(강원도 강릉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국정조사 격려금'이라며 직원 9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그보다 앞선 지난 2014년 5월 '의정활동지원-세월호 사고 대책 특위 준비격려금'으로 직원 3명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7일 새누리당이 꾸린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지난 2014년 6월 2일 '세월호 관련 입법활동지원비'로 직원 7명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같은 해 6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 과정에서 조직 간 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 숙달 미비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같은 해 12월,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폐기됐다.

한편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경조사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류지영 의원은 '보좌직원 조모상 조의금' 30만 원과 '비서관 결혼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은수미(비례) 새정치연합 의원도 비서관 결혼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사용했다.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새누리당 의원도 비서 결혼축의금으로 20만 원을 지출했다.

김재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과 7월, 직원 2명에게 각각 아버님 수술·어머님 수술에 대한 '직원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당 강석훈(서울 서초구을)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청소 아주머니 퇴직 격려비' 명목 5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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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개(2012-2022)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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