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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장난감이나 놀잇감을 사줬다가, 아이가 가지고 놀기엔 너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낭패의 경험이 있을 법하다. 포장지에 표시돼 있는 이용 연령을 살펴봤지만, 이용 연령의 폭이 넓어 우리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의 경우는 보호자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장난감이나 놀잇감의 경우에는 아이의 조작적 기술 수준만 살펴봐도 되지만, 게임은 내용성, 이미지 표현 수위, 게임 조작의 난이도,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금 시스템 등 살펴봐야 할 요소가 너무도 많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게임 등급 분류는 지극히 단순화돼 있고, 보호자가 알아야 할 요소들을 기술하기에 게임의 포장지나 메인화면은 지극히 좁다.

모바일 게임 '피싱히어로'는 자율등급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이다. 동일한 게임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출시되면서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이 게임의 등급을 '12세이용가'로 설정했다.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및 NPC(Non-Player Character)의 의상이 가슴이 강조되는 등 경미한 노출"이 있어 '전체이용가' 등급이 아닌 '12세이용가' 등급이 됐다.

모바일게임 <피싱히어로> 연령이용등급
 모바일게임 <피싱히어로> 연령이용등급
ⓒ (주)아이덴티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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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히어로> 게임화면
 <피싱히어로> 게임화면
ⓒ (주)아이덴티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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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놀이 장난감만 생각하고 아이 손에 '전체이용가'의 낚시 게임을 설치해줬을 경우, 아이의 정서나 수준에 맞지 않는 놀이감을 쥐어주게 된 실수를 범하게 될 일이다. 이와 같이 게임은 일반적인 장난감에 비해 '전체이용가' 등급이지만 어린아이들이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자율 규제 단체) 등급분류는 3세~5세, 6세~9세, 10세~12세로 저연령의 등급분류를 세분화했고,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범유럽 게임정보'의 줄임말로 유럽의 컴퓨터·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단체)의 등급분류에서도 4세~6세, 7세~11세로 구분해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게임물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분화된 저연령 등급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급분류에 앞서 부모나 선생님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여러 나라의 게임등급 분류 기준.
 여러 나라의 게임등급 분류 기준.
ⓒ 김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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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게임, #등급분류, #학부모,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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