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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안지역 모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보석도 취소했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7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 천안지역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보석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선고 판결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A 씨는 시종일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가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모두 공여자로부터 A 씨에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국회의원 전 정책비서관인 B 씨와 받은 돈을 나눠 가졌다는 장소인 모 건강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위를 남용한 부패범죄"라며 "부당한 청탁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또한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개시 이후 줄곧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전혀 과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천안지역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당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해당 국회의원의 전 정책비서관인 B 씨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A씨가 공여자로부터 직접 1억 원을 받았고, 이후 건강원으로 자리를 옮겨 1억 원 중 4500만 원을 꺼내 가고 나머지는 보관해 달라고 해 이 중 일부를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해 왔다.



태그:#천안,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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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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