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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간첩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24일 유씨가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과 이 매체 소속 백승목씨,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뉴스타운과 백씨, 신 대표가 연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운과 독립신문은 2014년 3월 30일자 '위장탈북자 유가강이 드러낸 간첩본색' 등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 "의심의 여지없는 간첩"이라며 유씨가 북한 보위부가 남파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해 4월 유씨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날 판결로 일부 승소한 것이다. 

해당 보도가 난 때는 유씨가 1심에서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고 확인됐고,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국정원의 실무자와 협조자를 구속하고 간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국정원의 증거조작 과정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간첩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유씨는 국정원과 검찰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자신을 간첩으로 단정지어 보도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문화일보>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유씨가 <디지틀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는 디지틀조선일보가 700만 원, 동아일보가 1000만 원을 유씨에 배상하고 각각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오는 7월 20일에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태그:#유우성, #간첩조작, #뉴스타운, #신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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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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