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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27일 오후 1시 30분쯤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3월 17일 만든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총액 상위 20위'라는 웹문서(031702.html)을 파일명만 바꿔(031702_0527.html) 바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쯤 다음 검색에 이 웹문서가 검색됐다.
 <오마이뉴스>는 27일 오후 1시 30분쯤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3월 17일 만든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총액 상위 20위'라는 웹문서(031702.html)을 파일명만 바꿔(031702_0527.html) 바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쯤 다음 검색에 이 웹문서가 검색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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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방 URL(웹주소) 무단 수집과 다음 검색 노출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URL을 삭제했다"는 카카오 말만 믿고 사실 조사는커녕 증거 확보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국민의 정보 인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카카오톡이 무단 수집한 URL의 실제 삭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 법률 자문 "카카오톡 URL 내용에 따라 통신 비밀 침해 소지"

미래부에서 진행한 법률 자문 결과 "해당 URL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URL로 연결되는 정보가 개인정보로 확인될 경우 이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정작 정부는 카카오에서 삭제한 URL 등 증거 확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화방에 공유한 URL을 무단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해왔다.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카카오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관련기사: [첫보도] "카톡에 링크했을 뿐인데", 1시간만에 다음검색 노출 )

당시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카카오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공유돼 검색에 노출된 웹문서에는 '원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린 사진, 동영상 같은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2일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사건 경위만 파악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24일 방통위와 미래부에 카카오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건 이후 카카오 측과 간담회를 통해 '검색 노출 연동을 중지하고, 검색 DB에서 해당 URL을 삭제했다'는 답변만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면서 "카카오쪽 위법성을 검토하려면 자료 확보가 필수인데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URL을 삭제했다'는 카카오 해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방통위, "URL 삭제했다"는 카카오 말만 믿고 조사 안해

실제 방통위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6월 2일 사업자 대상 의견 청취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면서 "이미 카카오가 해당 URL의 다음 검색 연동을 중단하고, 관련 URL 전체를 삭제하여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래부 법률 자문 결과, 카카오톡 URL 수집과 다음 검색 노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 보긴 어렵지만, 개별 웹문서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신 비밀 침해'로 볼 수 있고, URL 수집 사실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재정 의원실은 이날 미래부에서 제출받아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카카오 URL 수집․노출 관련 경과 및 법률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로펌은 대체로 카카오톡 URL 수집·활용을 일률적으로 통신 비밀 침해로 보긴 어렵지만, 개별 웹문서 내용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로펌은 "해당 URL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URL로 연결되는 정보가 개인 정보라면 타인의 비밀의 침해·도용·누설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B로펌은 '사적 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내용에 관계없이' 통신 내용도 통신 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2015)를 들어, "카카오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URL을 추출·이용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C로펌도 "해당 URL의 성격 및 URL에 연결된 정보(웹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타인의 비밀 또는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D로펌도 "구체적인 URL의 성격(비공개성, URL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비밀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A로펌과 B로펌은 통신 비밀 침해 여부를 떠나 카카오톡 URL 수집과 검색 노출 사실을 약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 약관과 다르게'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 정보 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가 카카오 측의 해명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업자의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제2, 3의 카카오톡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한 만큼, 하루빨리 삭제된 URL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카카오톡, #URL 무단 수집, #다음 검색,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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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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