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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려 4년여의 진통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찬반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투를 흉내 낸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은 김영란법을 "뇌물 주고받지 말자는 법"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정리일 수도 있지만, 때론 세상을 단순하게 봐야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태그:#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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