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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과 삼성이 사실상 구글 앱 선탑제를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앞서 공개된 계약서 내용과 함께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 상록갑 더민주 전해철 의원
 안산 상록갑 더민주 전해철 의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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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구글과 삼성이 지난 2011년 맺은  MADA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앱 선탑제에는 명백히 강제성이 있다"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위가 재조사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 2.1조항 '라이선스 승인'이라는 항목에서 "비독점적인 라이선스(안드로이드 OS)를 다음 조건에 승인한다"라며 "구글 앱을 기기에 선탑재한 경우에 한해, 구글 앱에 대한 2차 라이선스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또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조항과 관련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무료인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구글 앱을 선탑재해야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선탑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도 OS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글과 삼성의 계약 내용은 2012년 구글과 '오라클 아메리카' 사이에 특허분쟁 당시 2개 조항이 공개된 것에 이어, 지난 2014년 벤 에델만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계약서를 올리며 전체 공개됐다.

구글, 앱 선탑제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 제공... 독점 효과 없나

계약서에는 "구글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pre-installed)되어야만 스마트폰을 판매(distribute)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 스마트폰에 구글이 승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preload)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 검색 앱(Google Search)'를 모든 웹 검색시 기본 검색 기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당시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9%를 차지해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제조사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쓰도록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구글 앱을 선탑제 하는 조건으로 OS를 사용하게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공정위는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선탑제 했고 ▲ 구글 앱이 무상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제조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 ▲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제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들이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선탑제 했다는 근거와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제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2015년 1월 기준으로 구글의 모바일 검색엔진 점유율이 PC 검색 점유율과 비교해 3배 이상 높고, 카카오의 점유율을 앞섰다는 점에서 모바일 OS의 8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독점 효과가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EU)는 지난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검색 및 지도 서비스를 기본 탑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및 무선통신 사업자에게 제한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이 확정될 경우 구글에게는 최대 74억 5000만 달러(약 8.5조 원)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태그:#구글, #삼성, #전해철, #안드로이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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