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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일본은 과로를 큰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과로사 예방법'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12월 25일, 일본 최대 광고기업으로 꼽히는 덴츠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 그녀는 한 달 동안 10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최대 53시간 동안 회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녀의 죽음을 과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자 22.7%가 산업재해 인정기준 '과로사라인'인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고객(소비자)의 불규칙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과로와 과로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과로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미비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19시간.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394시간이나 깁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50일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5.8%로 OECD 평균인 12%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015년 사망원인의 5위는 자살로, 1만 351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우리도 하루빨리 과로와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일과건강은 공동으로 '가칭 과로사(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과로사 예방 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

일시 : 11월 30일 (수) 18시~20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프로그램
- 우리나라 과로 예방시트셈의 문제점 (유성규 노무사)
- 과로 산재인정에서 중요한 의학 지식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과로 산재소송의 모든 것 (정병욱 변호사)

자세히 보기 : http://safedu.org/notice/109299

덧붙이는 글 | 일과건강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과로사, #과로사예방법, #자살률,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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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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