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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방향과 내용을 지시하고 대통령 공식 일정까지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동아일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녹음파일에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불거져 있던 2013년 10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최씨가 "(박 대통령을) 자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이제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세요"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순실, 첫 공판 출석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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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최씨가 야당의 사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권의 공세 속에서 한 달째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은 최씨의 언급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실제 발언해 최씨의 주문을 거의 그대로 '이행'했다.

종합편성 채널 jtbc는 최순실 씨가 2013년 11월 당시 국회에서 여야 대립 탓에 계류 중이던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통과를 재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는 2013년 11월 17일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일자리 등 경제 이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뽑으라고 정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이 국내에서 문을 열 당시 최씨가 박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개소식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최씨에게 밝혔지만, 최씨는 '참석 요청이 많다'는 의견을 전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4일 개소식에 참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순실, #정호성, #녹음파일, #국정원댓글사건,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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