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모(58)씨는 새해를 앞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탔다.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씨의 소란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 던졌다. 남편을 향한 이씨의 폭언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는 분노를 더 폭발했다.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여승무원에게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 했다. 앞치마가 찢어졌다.

흥분한 이씨는 또 다른 여승무원(34)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찼다.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내 난동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승무원 친절을 강조하는 항공사 방침과 '손님이 왕'이라는 정서가 맞물려 비상식적인 기내 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도 베트남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임모(35)씨가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난동 발생 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적극 사용하고 난동 승객을 신속 포박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기내난동, #비행기, #비즈니스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