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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진시지역위원회 당원들
▲ "2018년 최저시급 1만원 적용" 정의당 당진시지역위원회 당원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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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인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 주간에 맞춰 정의당 당진시지역위원회가 최저시급 1만 원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정의당은 2018년부터 최저시급 1만 원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신터미널 인근에서 28일 진행한 선전전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선전전에서 정의당 당진시지역위원회 측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60%, 위반시 징역과 벌금 외에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최저임금 1만원법) ▲법인근무 임원 및 직원 최고임금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최고임금법, 살찐 고양이법)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의 빠른 축소 ▲임금격차 해소와 대기업과 CEO의 탐욕행위 규제 ▲알바 임금 올릴 수 없으면 연봉도 올릴 수 없는 평등한 임금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수청동의 한 편의점주는 "알바생에게 시급을 1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면 편의점 같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힘든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상대적으로 편한 일에 종사하거나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알바생들에게까지 1만원을 보장해 주자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상 당진시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기존 정당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적용시기를 앞당겨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최대한 빨리 얻자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다만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기만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지원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본사 등이 부담 ▲상가임대료 상한제 실시 ▲체크카드 0%, 신용카드 수수료 1% 이하로 인하 ▲중소영세자영업자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인하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이익공유제 실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0일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정의당 당진시지역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당진,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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