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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당해고에서 복직된 근로자들의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배치하여 근로하게 한 '면벽 근무 징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해당 회사를 질타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성토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회사에게 두 가지 구제명령을 내린다.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다.

먼저 '원직복직'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법원은 '원직복직'의 의미를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 즉,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고 기간 원래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3가지 기준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이다. 즉, 원직복직 된 근로자를 종전과 다른 직무로 배치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해고기간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정본이 사용자에게 송달되고,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기 전날까지의 임금이 '임금상당액'의 범위가 된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년간 총 4회에 걸쳐 최대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매우 실효성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보상 받을 수 있어 권리구제의 범위가 넓게 보장되어 있다. 기사 서두의 사례처럼 회사가 '원직복직'을 비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음도 물론이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부당해고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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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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