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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남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교실에 학생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경남 창원의 N여고(관련 기사 :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

이 학교의 교장도 한 학년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적 훈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들이 훈화 내용에 반발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청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

"교장도 '여혐' 훈화했다"... 학생들 민원으로 밝혀져

올해 6월 6일 경남 N여고 학생이 낸 민원 청구 글.
 올해 6월 6일 경남 N여고 학생이 낸 민원 청구 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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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N여고 2학년 학생이 올해 6월 6일에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학생은 '여성혐오 발언(성녀와 창녀 구분)'이란 제목의 청구서에서 "교장 선생님이 작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1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모아 연설을 했는데 자는 학생들에 화가 났는지 말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 하고 그러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여성을 사과에 비유하며 '예쁘지만 맛없는 사과와 못생겼지만 맛있는 사과 중 무엇을 먹을 것이냐'고 했습니다. 여성이 사과와 같은 음식에 비유되어야 합니까? "먹는다"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 교장의 발언은 지난해 4월 1일 1교시에 강당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은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262명 전원이다.

민원을 제기한 학생은 기자에게 "아침이면 학생들 전체가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내야 하기 때문에 교장의 발언을 녹음한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교의 또 다른 학생 3명은 기자에게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증언했다.

이 같은 민원을 이첩받은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조사를 벌인 뒤 올해 6월 13일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민원 제기 학생에게 보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장이 특강 중에 발언한 내용임을 확인하였음. (교장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성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미쳐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차후 부적절한 문구를 인용하여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경남도교육청, 공식 행정처분 없어... 교장은 사과 안 해

올해 6월 13일 경남도교육청의 답변 글.
 올해 6월 13일 경남도교육청의 답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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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공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도 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 교장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그때 '여학생들은 오로지 자기 실력을 쌓아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을 생활수단으로 삼는 비참한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사과'라는 과일에 비유한 이유는 실력향상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학생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책을 잡으려면 끝이 없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오는 8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몰카 교사' 이르면 4일 감사 착수... "교육청도 감사 대상" 

한편 '몰카' 교사 사태와 관련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의 행위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 '사생활 침해'이자 '성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재조사를 통해 행위의 범죄성을 다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해당 교사의 징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르면 4일부터 N여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교육청 직원 등이다. 감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증언도 직접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관련 링크) 기사에서 "경남 N여고 A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됐다"면서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43일이 되도록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태그:#여혐, #몰카 교사, #몰카,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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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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