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인호 이사장이 2년 6개월 동안 업무 외의 용도로 5백여 차례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인호 이사장이 2년 6개월 동안 업무 외의 용도로 5백여 차례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 김혜주


[기사 보강: 오후7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아래 KBS 새노조)가 KBS 이인호 이사장이 2년 6개월 동안 업무 외의 용도로 5백여 차례 관용차를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KBS 새노조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인호 이사장과 이를 방조한 고대영 사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KBS 새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은 "이인호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KBS 이사회의 이사장일 뿐"이라며 "KBS '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 대한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사장 관용차 운행에 필요한 예산도 이사회가 아닌 KBS 주요 임원을 위한 차량 관련 예산에 '끼워 넣기'식 편법으로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KBS 새노조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KBS 새노조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 KBS새노조


KBS 새노조가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고소하겠다고 한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업무상 배임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KBS 새노조는 "비상임(비상근)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건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 비춰 봐도 이례적"이라며 "부득이 KBS와 관련 없는 외부 행사에 관용차를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규와 판례 등을 검토해봤을 때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

KBS 새노조는 이사장이 해외에 나간 동안 관용차가 운행된 적도 있다며, 주로 KBS 자회사 직원인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538일 동안 관용차를 운행한 기록이 나타났다고 KBS노조는 말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4번 정도 열리는데, 이 이사장은 월 평균 22.3일 가량 관용차를 운용했다. 성 본부장은 "촬영기자가 업무 용도로 지급된 장비에 대해 아이 돌잔치를 찍어도 되느냐"며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이사장은 음악회나 개인적인 식사 자리가 있을 때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관용차 운용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이사장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사용한 관용차 운용 자금을 약 5천만 원으로 환산해 이 이사장이 김영란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이사장과 성 본부장과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이인호 이사장은 관용차 유용 지적에 대해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전화통화에서 "이사장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체면 등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의 관용차는 제네시스의 한 기종으로 KBS가 렌트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성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KBS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업무에 쓸 때를 제외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지만 유독 이사장의 차량의 경우에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KBS 사측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장이 학술, 문화 등 각계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만나 KBS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비상임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 활동"이라며 "이사장으로서 외부 인사를 만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이사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30년 동안 10명의 이사장에게 차량이 지원돼 왔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중 차량운행 기록 의혹'과 관련해 "이사장이 이용하는 차량은 이사장의 업무용뿐만  아니라 이사회 사무국의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KBS 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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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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