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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지키기 대책위원회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지키기 대책위원회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 윤종오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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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종오(민중당, 울산 북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이에 울산 북구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국회의원 윤종오지키기 대책위원회'와 진보·시민사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는 억울하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20여회 공판으로 선고한 결과가 충분한 심리 없는 2심에서 왜 바뀌나?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와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시민사회에서는 윤종오 의원에 대한 기소와 2심 판결을 두고 그동안 "진보정치 탄압, 노동 탄압"으로 간주하며 윤종오 의원 지키기 활동을 이어왔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울산지역과 전국의 노동, 진보단체들이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해왔듯이 윤종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매우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검찰은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선거 직후 선거사무실과 윤종오 당선자, 운동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3달이 지난 후에 노동조합 현장조직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면서 "1심에서 6개월여 동안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바뀐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윤종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풀뿌리 지방자치 정치인이며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민중 정치인"이라면서 "윤종오 의원은 척박한 정치현실에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일관되게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온 진보정치인"이라고 상기했다.

대책위 등은 또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가장 앞서서 주장했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전쟁반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피켓을 들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풀뿌리 주민자치활동으로 성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함께 하는 노동자출신 진보 정치인이 한두명은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되물었다.

특히 대책위 등은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위반 4개혐의 중에서 2심재판부가 인정한 2개 사안 또한 선거법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지지지원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와 진보단체 등은 "촛불혁명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지만 정치인의 의사표현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더욱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태그:#윤종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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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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