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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안팎에서 잦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경남도가 '사람·안전 중심'이라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대중교통과 대체도로 대책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사람중심, 안전중심" 대책 제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사람중심', '안전우선'으로 한걸음 내딛는 창원터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터널 안전대책 협의체'가 제안한 37건 중 21건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터널의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연 뒤,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터널내부 화재 시 대처방안, 교통안전시설 확충, 비상 시 우회방법 등 교통운영체계개선, 기타 사고예방 등 분야별로 제시된 37건의 토의안건 중 21건을 우선시행하기로 하고, 9건은 적극 검토하고 7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주요 단기시행 과제로 기 시행중인 우회도로 개설, 창원·김해 회차로 설치 등을 비롯한 터널 내부 화재 시 대처 분야는 터널 내부 상황 전파 전광판 설치 및 방연마스크를 비치키로 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창원터널 양방향 교통안내 전광판이 추가 설치되고, 전자식 터널차단시설이 설치된다. 또 창원방향 내리막 경사구간 긴급제동시설(모래벽)이 설치되고, 김해방향에 비상정차대가 설치된다.

경남도는 "비상 시 우회방법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분야는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창원대로 접속부 차선 확장과 개선, 옛 창원터널요금소 인근 잉여부지 활용과 진출입부 개선 등을 시행키로 하였으며, 불모산터널로 진입 가능한 임시도로 추가개설 및 상점IC~대청IC 차로 증설 등에 대하여는 장기 검토키로 하였다"고 했다.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30분경 발생한 창원터널 입구(창원쪽) 차량 화재 사고 현장.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30분경 발생한 창원터널 입구(창원쪽) 차량 화재 사고 현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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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주권연합 "이번 대책은 '팥 없는 팥빵'에 불과"

2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대중교통 대책과 자동차전용도로에 따른 대체우회도로 대안이 21건 중 단 하나도 없다"며 "이번 대책은 '팥 없는 팥빵'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민주권연합은 "2017년 창원시·김해시가 공동으로 의뢰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시행했던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시내버스 불법입석에 대해 증차를 통한 입석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경남도·창원시·김해시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58·59번 김해시내버스 8대의 45인승 좌석버스로 차량 교체', '97·98번 김해시내버스 각각 38인승 버스 2대 증차', '170번 창원시내버스 38인승 버스 3대 증차'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용역보고서가 최종 납품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경남도·창원시·김해시는 창원터널을 경유하는 5개 노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의2)과 시행령(제17조의2 2항 3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시내버스 입석운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다.

이 단체는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매일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창원행(오전), 김해행(오후)에 5개 노선 모두 입석승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외면하여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대체도로 대책 마련도 지적했다. 도로법(제48조 2항)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는 창원터널이 개통할 당시(1994년) 진영을 경유하는 국도 14호선 구간을 대체도로로 지정했다"며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성 없는 대체도로를 지정해 놓고 상점령 구도로 복원 등은 사실상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연합은 "대중교통과 이륜차에 대한 대책 없는 창원터널 관련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창원시·김해시가 공동으로 근본적인 대중교통 및 대체도로 대책 수립해야 할 것"이라 했다.

길이 2.34km인 창원터널은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과 김해시 장유2동을 잇는 지방도 제1020호선으로, 1994년 8월 개통했다. 개통 당시에는 유료였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바뀌었다.

창원터널 창원방향 내리막길에서는 지난해 11월 2일 화물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터널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태그:#창원터널, #경상남도, #경남시민주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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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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