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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로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두 의원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8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8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작년 4·13 총선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같은 날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됐다.

8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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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아무개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선거 홍보 문자 발송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쓰고서도 선관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4·13 총선 직전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아무개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을 피했으나,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은 관련해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써서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위로를 어떻게 표현할까, 미안하다"고 쓰기도 했다. 송 의원은 댓글로 "더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까지 합치면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관련 기사: '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국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7명, 국민의당 22명, 민주평화당 14명, 바른정당 9명 등 296명에서 294명이 됐다.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3명).


태그:#의원직상실, #송기석, #박준영, #박지원,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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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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