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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카카오 측은 블록체인 자회사를 통한 해외 ICO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암호화폐 제작을 위한 자금모집을 위하여 진행하는 클라우드 세일(Crowdsale)이다. 참가자들은 ICO 진행 측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 암호화폐나 실제 화폐를 지급하고 차후 개발될 암호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토큰'들을 지급받는다.

개발자 측은 블록체인 및 코인 제작을 위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좋은 대상에 투자했을 경우 매우 높은 수익률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흔히 비교되는 과정이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ICO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매개로 핀테크 사업 등 여러 분야로 몸집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IPO에 비해서 훨씬 덜한 규제 속에서도 풍부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에 비해, ICO는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도가 높다. 하지만 이는 다시말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존재가 대중화되며, ICO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 역시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존재가 대중화되며, ICO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 역시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존재가 대중화되며, ICO를 매개로 한 사기범죄 역시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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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ICO의 범람

가장 빈번한게 이루어지는 범죄는 다단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로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코인들을 ICO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를 부탁, 그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업계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름값'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따라서 사기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을 '카카오 코인', '알리바바 코인' 등으로 이름 붙인다. 유명 IT 기업들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 '코인'을 발행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역시 '업비트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공지와 경고문을 내걸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시걸은 자신의 지명도를 활용해 ICO 홍보 및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가 뉴저지 증권당국으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경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를 열고 ICO 자체를 금융사기 및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한 강경책에도 오히려 불법 ICO 시장은 지속적으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묻지마 투자'의 실패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실제 암호화폐를 발행한 ICO라고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ICO 형태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IPO와는 전혀 다르기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단이 전무하다. 약속된 개발이 늦추어져도,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본래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속만 태울 뿐 법적 항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ICO 시장이 커지자 제대로 된 개발자도 없는 경우도, 기술력이 없는데 '백서' 부풀리기를 통해 겉치장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고 오로지 많은 금액을 모금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에만 치중한 경우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술적 이해가 없는 투자자들은 그저 '묻지마 투자'를 행할 뿐이었다.

실제로 많은 경우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충분히 해놓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은 ICO 금지를 선언하였고 미국 등은 증권법령 아래에서 제도권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제 2의 이더리움을 찾아서

그럼에도 ICO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투자자금들도 꾸준히 유입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마어마한 '대박'으로 각인되어 있는 소수의 ICO 선례들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더리움일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역시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Vitalki Buterin)이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만들어 질 수 있었다. 2013년 그가 확보한 투자금은 약 1800만 달러에 육박했다. 당시 기준으로 최초의 ICO는 아니었지만, 최고 규모의 ICO를 기록하는 데에 성공했다.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즉 수익률을 얻는데에 성공했다. ICO 일자로부터 약 3년 반이 지난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무려 124863%(4월 3일 기준)이다. 근래의 암호화폐 시세 폭락이 이루어지기 전 이더리움의 달러 가격은 현재의 약 4배, 원화 가격은 5배에 까지 달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 수치다.

그 밖에도 수 년만에 이더리움급의 수익률은 안겨다 준 ICO들은 여럿 존재한다. 엔엑스티(NXT, 677317%), 네오(NEO, 153970%), 아크(ARK, 20538%) 등이다.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상기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더리움을 발굴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투자로 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력과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만을 보고 접근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원석을 발굴해 내기란 쉽지 않다. 웹상의 표면적 정보, SNS상의 소문만 믿고 자금을 투입하는 일이 빈발하며 오히려 사기행위의 타겟이 되어버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하고 거래소의 위원회 등록을 요구한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사기성 짙은 ICO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태그:#블록체인, #경제, #법, #제도,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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