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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로 유린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 사실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위안소를 운영하였던 일본군의 전쟁범죄 사례들과 실제 다를 바 없었다. 

주한미군의 성폭력은 기지촌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무차별적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성범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열차를 점령하고 납치도 서슴지 않았던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식 이하의 성폭력을 일삼았다.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947년 1월 주한미군 24명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국인 승객을 강제로 내쫓아 열차 한 칸을 점령하고는 부녀자 3명을 끌어들여 집단 강간하였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한국인 승객들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가로막은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주한미군은 여성 납치도 서슴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1979년 9월 16일, 미군 병사 5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데려다주겠다며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은 1990년대까지도 윤금이 씨, 신차금 씨, 이정숙 씨 등을 잔혹하게 살해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은 주변 사람을 총으로 위협해가며 보란 듯이 성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주한미군에게 한국 여성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존재였던 것일까? 일본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은 미군 성범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이런 주한미군 성범죄는 21세기에도 계속되었다.  

2. 2007년, 베이즐 병장과 펠드맨 일병의 강간 미수 사건 

2007년 4월 1일 오후 6시, 미2사단 소속 베이즐 병장과 펠드맨 일병은 강남구에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어머니를 성추행하였다. 베이즐과 펠드맨의 범죄는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성추행한 비상식적인 성범죄였다. 

베이즐 병장과 펠드맨 일병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두 주한미군은 성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지 불과 3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강남의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사복차림의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죄질이 심각했음에도 주한미군 베이즐과 펠드맨은 실형을 면하였다. 

1심에서 베이즐 병장과 펠드맨 일병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심에서 이라크전 참전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펠드맨 일병은 무죄, 베이즐 병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전쟁후유증을 내세워 형량을 줄이는 행태는 술을 마신 사람이 적은 형량을 받는 것과 하등 다를 것 없다.  

3. 2011년, 한 달 새 세 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 

2011년에도 주한미군은 성범죄를 빈번하게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다.  

2011년 9월 17일, 미8군 제1 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 이병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10대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쳤다. 불과 일주일 후인 9월 24일, 미2사단 소속 플리핀 이병은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미성년 여학생을 칼 등으로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성폭행했다. 10월 17일에는 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하였다. 이번에는 주인이 미군을 말리자 주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주한미군 성범죄가 발생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폭발하였다. 국민이 보기엔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병사를 단속하지 않는 듯했던 것이다. 

국내에서 비난여론이 일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그제야 '주한미군 범죄 관련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회의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한미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4. 지금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 성범죄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부의 합의와 조치는 믿을 것이 못 되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합의하거나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하려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3년부터 다시 터져 나왔다. 2013년 2월 주한미군 6명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추행을 벌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이태원에서 유사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며칠 후 미군 정비사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같은 달 11일에는 주한미군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을 성폭행하려하였으며, 14일에도 평택의 아파트 승강기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였다. 주한미군은 또한, 7월에는 이태원에서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고, 9월에는 용산의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후 다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하였다. 

미군 성범죄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2014년 5월 캐리비안 베이에서 미군 3명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 3명을 폭행하였다. 미군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5. "도대체 얼마나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분노하다가 지칠 노릇" 

주한미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를 일으키자 국민은 주한미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014년 6월 11일 외교부와 기지 주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공군은 7월에 한국에 배치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배속 초기 한 달 동안 음주 및 주류 구매를 금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을 제한했다. 또한, 신규 배속된 병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군사령부의 공염불이었다. 그러한 조치 직후인 8월 1일, 20세 주한미군이 두 명의 미성년자를 끌어안고 성추행한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다. 9월 7일 40대 미2사단 소속 상사가 한국인 여성을 목을 조르고 강제 추행하였다. 같은 달 미2사단 소속 이병은 한국인 여성에게 치근거리다가 여성이 이를 무시하자 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에 대해 2014년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은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며 "도대체 얼마나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분노하다가 지칠 노릇"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게 언제까지 굽실거리며 당해야 하는가. 

6. 주한미군 성범죄는 권력형 범죄 

이렇게 이어져 온 주한미군 범죄가 2017년, 2018년이라고 없어질 리가 없다. 2017년에도 주한미군 병사가 서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 또 같은 해 주한미군은 수원역 인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부산에서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2월에는 주한미군 병사가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여 체포되었다.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은 흡사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를 배회하며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사령부는 범죄자를 빼돌리는 데 급급하며, 미군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른바 국내 기득권 세력들이 한미동맹이란 환상에 빠져 있다보니 미군이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미 당국과 주한미군 사령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군 아래 2등 국민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주권방송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주한미군, #한미동맹, #정상회담, #범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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