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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원이 사라진다면?

"서울 사는 김서울씨는 주말에 자주 집 근처 뒷산을 산책하곤 합니다. 건물로 꽉 찬 도시에서 흙과 나무로 가득한 자연으로의 쉼터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느끼는 갑갑함이 이 곳에서는 확 트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뒷산의 일부 산책로에 누군가 '사유지 출입금지' 푯말도 모자라 접근을 못 하도록 펜스까지 설치해뒀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우리동네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김서울씨에게 이 뒷산에 사실은 땅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서 이 땅을 사서 공원이다 탕탕탕! 집행해야지 공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오듯,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저물어 버리는 이 구슬픈 이름의 '공원일몰제', 도대체 뭐죠?

들어는 보셨나, 도시공원일몰제

우리 주변의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 집행된 것입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 뿐만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땅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보이지만, 아직 땅을 매입하지 않아 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됩니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 중에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공원이면 당연히 정부 땅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에는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또한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논리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며, 재정 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은 71개. 미집행 면적은 95.68㎢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경우 조성비용 또한 4조3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며 실보상가는 약 3배 수준인 12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가 조성 및 관리의 의무를 가진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팍팍한 도시에서의 쉼터, 도시숲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숲은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나무 한 그루 당 일 년에 약 금 열돈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해줍니다. 나무가 있는 땅은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도시공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공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온전히 우리 품으로 올 수 있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선 정부는 국공유지매입과 같은 공원일몰을 부추기는 법안을 바꿔야합니다. 또한 공원부지를 소유한 개인 토지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 2.33㎢에 대해 총 1.3조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관심 표명입니다. 항상 도시공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시청에, 구의회에 요청해주세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여 사라지는 공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2년 밖에 없습니다. 우리동네 공원,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요.

*이대로라면 2020년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동네 공원찾기(링크)


태그:#도시공원일몰제, #공원일몰제, #도시숲, #미세먼지,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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