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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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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는가"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비판했다.

직원연대는 5일 성명서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보더라도 이씨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해왔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며 "도대체 법원은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길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연대는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로, 그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인멸되다 비로소 터져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며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라고 지적했다.

또 직원연대는 "국회의원을 평범한 시민이 공격하면 초범도 바로 구속되지만, 갑 중의 갑인 재벌가 사모님의 직원 폭행은 진술에 불과하니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라며 "지금까지 갑들이 을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관들이 또다시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원연대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라며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까지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원연대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대한항공 사태'에 맞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제보를 받고, 촛불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날 박범석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2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경찰은 "이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라며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그:#이명희, #대한항공,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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