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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했던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조합원 오정림(42)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사유로 들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8일 오 사회복지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김태욱 변호사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김홍섭·허승)는 하루 전날 오 사회복지사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은 거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고, 오 사회복지사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왔다. 재단법인은 노인복지센터가 적자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해고한다고 했다.

오 사회복지사는 2015년 3월 17일 해고(1차)에 이어, 2015년 12월 2일 계약갱신거절로 두 번째 해고(2차)되었다. 두 차례 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1심인 대전지방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판결했고, 이번에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오 사회복지사측 김태욱 변호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련 판결문 일부.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련 판결문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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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법인과 거제시-옥포복지관을 분리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당시 법인 중 노인복지센터가 다른 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의 조직, 인사, 재무와 회계 등의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노인복지센터의 적자 상태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입소정원을 줄이고 참가인(오정림)을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확장하여 입소정원을 늘리면서 점차 수입액과 지출액을 맞추어 가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원고(재단)의 판단에 합리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재단법인과 그 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이 근거법령이 다르고, 외관상 회계가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법인 전체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 사건"이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이 더욱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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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거제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민주노총일반노보, #법무법인 여는,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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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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