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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0표·반대 24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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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5월 28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년 1월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의 폐기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최저임금법'을 다시 고치는 법안 재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노동계의 반발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거부를 시작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한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가 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을 추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을 매년 증가시켜 2024년 이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식비(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비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던 항목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항목들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가 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존의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기존의 최저임금법 취지를 부정하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법령으로 인정되어 온 임금과 구별된 개념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념을 부정하고, '임금'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데도 복리후생비 탓에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부합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와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용자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악용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와 함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즉각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법 , #산입범위 , #복리후생 , #최진봉,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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