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관련사진보기


경남 거제시가 출연한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또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까지 13차례 판정·판결에서 패소했다.

2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노동자 2명은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지난 6월 28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해고'라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기각' 판결한 것이다. 또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들은 2015년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일반노동조합 거제시종합복지관지회를 설립했다. 재단은 일반노조 조합원인 2명에 대해 여러 사유를 들어 2016년 2월 해고징계했다.

이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진행되었다. 해고자들은 경남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뿐만 아니라 1심 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다.

노조 설립 당시, 이아무개 전 복지관장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거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 전 복지관장의 이 발언에 대해, 검찰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 전 복지관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 징계해고하고, 이 전 관장은 해고 직전에 해고자한테 '노조에 가입돼 있느냐'거나 '며칠 날 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명에 대한 해고는 거제시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해고자들이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계속해서 '부당해고' 판정과 판결을 받아왔다. 2명의 해고자 이외에 재단은 오아무개 사회복지사를 해고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해고와 관련해, 재단은 지노위, 중노위, 1심과 항소심 법원까지 모두 13차례 '부당'하다는 판정(판결)을 받았다. 재단은 오아무개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반노조는 거제시와 재단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3명의 해고노동자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거제시민임을 잊지 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태그:#대전고등법원, #일반노조, #거제시, #법무법인 여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