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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비정규직 교원인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복지포인트,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호봉승급에서 정규직 교원과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어 보수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교조 기간제특위)가 발표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교원에게는 기본점수(전직원에게 500포인트 일률 배정)와 근속점수(1년 근속당 10포인트), 가족점수(배우자 100포인트, 직계존속 1인당 50포인트), 자녀(첫째 50포인트, 둘째 100포인트, 셋째 200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11개 교육청은  기본점수만 적용해 지급하고 있으며,강원,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기본점수와 근속점수만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하단 비고란을 근거로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부분 발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하단 비고란을 근거로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부분 발췌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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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에 정규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정근수당 지급에서도 그 계산법이 달랐다.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이전 학교의 근무기간은 빼고 현재 소속학교 근무기간만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 교육청이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학교에서 근무한, 1월과 2월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교육청은 부산, 대구, 울산, 제주로 단 4곳 뿐이었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규교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이 26호봉인데 반해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기준 호봉이 15호봉으로 무려 11호봉 차이가 났다. 호봉승급에서도 정규교원은 기간이 차면 바로 승급이 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차도 바로 승급되지 못하고 (재)계약일에 승급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따른 고용불안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 계약 운영 지침의 '정교사의 조기복직과 기타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인해 여름 방학을 앞두고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계약교원및강사운영메뉴얼'에 기간제교사에게 방학중 근무강요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울산교육청은 '계약교원및강사운영메뉴얼'에 기간제교사에게 방학중 근무강요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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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방학기간 중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다. 단지  울산 교육청만이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근무강요를 할수 없도록 계약교원및강사운영메뉴얼에 "방학 기간을 계약에 포함하였다 하여 방학 중 불필요한 출근을 강제하거나 업무를 추가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당초 계약서 상에 방학 중 업무 부여 명시 등도 금지)"하는 것을 명시했다.

전교조 기간제특위는 지난 달 29일 교육부와의 협의회에서 실태조사결과와 개선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1정연수의 경우 현재 하계연수가 이미 진행 중인 관계로 동계연수부터 기간제 교사가 1정연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요구, #전교조 기간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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