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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자인 대한항공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은 오너 갑질에 항의해온 직원연대 운영진 4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박창진 "대한항공, 오너갑질 항의한 직원 4명 부당전보 취소하라" '땅콩회항' 피해자인 대한항공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은 오너 갑질에 항의해온 직원연대 운영진 4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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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직원연대(아래 직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회사의 보복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금 당장 부당한 전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대한항공이 목적이 뚜렷한 인사조치 네 건을 단행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일하던 정비사 세 명을 부산과 제주로 부당 전보하고 김포에서 일하던 지원팀 직원을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보냈다"라며 "이 인사조치가 의도적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오너 일가의 갑질에 항의하고 있는 직원연대의 운영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그동악 악랄한 노무관리제도를 통해 이런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민주적인 요구를 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전출을 단행해왔다"라며 "인사권을 악용한 징벌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항공에는 엑스맨(X-Man)과 옐로카드(Yellow Card) 제도가 있다"라고 증언한 이들은 "옐로카드 제도는 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인사하는 직원을 적어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엑스맨 제도는 회사에 밉보인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해 윗선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제도의 밑바닥에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교묘한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당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세 명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관련기사 : 갑자기 제주도로 가라니... 대한항공판 '유배' 폭로).

"이번 인사 조치, 부당노동행위 해당"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직원 두 명,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공공운수노조법률원 김영관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전 사무장은 "파렴치한 조씨 일가와 그들을 보위하는 현 경영진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집회 현장에 나와 채증을 일삼고 협박을 통해 공포를 조장해왔다"라며 "우리의 권익을 위해 민주적인 새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엔 부당전보를 통해 폭압을 실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칙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해야 한다"라며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때도 제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세상을 기만했다, 더 이상 선한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고 굴욕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저희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이번 인사발령은) 직원들에게 겁을 줘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이자 범죄 행위다"라며 "대한항공 직원들은 직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일개 재벌기업이 무시하는 행태와 자유를 짓밟는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직원연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며 "그간 자행된 일감 몰아주기, 탈세, 밀수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모든 불법행위를 끝까지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영관 변호사도 "이번 전보 조치가 직원연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는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그러한 점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원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존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했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됐다"라며 "그러나 2013년 대한항공-한진칼의 회사 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 귀속시키고 (대한항공은)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그들이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 근본 원인이 있다"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대한항공, #박창진, #부당전보, #보복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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