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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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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점을 수년간 종종 이용하다 보니 적립금이 제법 쌓였다. 어느 날 책 구매를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하자 12만 원이나 되는 적립금이 모두 사라졌다. 서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사용기한 1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단다.

소멸하기 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그럴 규정이나 의무는 없단다. 평소엔 서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적립금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없앤다니...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지내다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알게 됐고, 문의했다. 민원신청 3일 후 '온라인 피해구제 사건'은 적립금 복원과 함께 해결됐다.




태그:#모이, #서점, #적립금, #민원신청,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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