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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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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불이익까지 겪었다고 고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안 전 검사장 앞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차 공판에는 피해당사자인 서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지원신청에 따라 법원의 보호 아래 외부에 노출되지않는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도착했다.

또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걸 막기 위해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석 주변에는 병풍 모양의 차폐막이 설치됐다. 시작 시간을 약 4분 앞두고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안 전 검사장은 이 차폐막 안에서 대기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지정한 신뢰관계인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이 퇴정 시킨 후 공판을 진행했다.

차폐막 설치 후 비공개 전환... '피고인 퇴정'은 안 받아들여

다만 서 검사 측이 요구한 피고인 퇴정은 논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난처하다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라면서도 "피고인 본인으로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관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인사상 여러 가지 내용은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라 피고인 증인 대면권이 원칙에 따라 보장되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도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라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 퇴정은 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

서 검사는 지난 2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였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보복까지 겪었다고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전 검사장)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 측은 첫 공판에서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면서 "서 검사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줄 심리적 동기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안태근, #인사보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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