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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로부터 '부당출장 의심 국회의원'으로 지목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 보도에 언급된 김성원·박용진·손금주·오신환 4명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부당 출장'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호주 정치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사무처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피감기관이 1차로 판단하라고 권익위가 교통정리했다"면서 "국회는 일단 그 판단이 나오는 걸 기다려본 뒤 필요하다면 윤리특위 심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피감기관 출장' 브리핑 자청한 이계성 국회 대변인 이계성 국회사무처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피감기관이 1차로 판단하라고 권익위가 교통정리했다"면서 "국회는 일단 그 판단이 나오는 걸 기다려본 뒤 필요하다면 윤리특위 심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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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S는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38명 가운데 26명 명단을 확인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여기에 지목된 의원 26명 중 4명이 '한·호 정치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을 통해 호주를 방문한 의원들인 것이다.

당시 KBS는 보도를 통해 "권익위가 의원에게 해외출장을 부당 지원했을 소지가 있다고 본 공공기관은 10곳이다, 재외동포재단·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김성원, 박용진, 손금주, 오신환 의원은 호주 정치인과 교류를 한다며, 지난해 6박 8일간 호주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김성원 자유한국당·박용진 더불어민주당·손금주 무소속·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보도 위반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지목당한 의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며 갑질 해외출장도 아냐... 명예훼손"
KBS로부터 ‘부당출장 의심 국회의원’으로 지목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입장을 밝혔다.
 KBS로부터 ‘부당출장 의심 국회의원’으로 지목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입장을 밝혔다.
ⓒ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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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의원들은 "2017년 재단에서 국회에 추천을 의뢰했고 각 정당 차세대 정치 지도자 1명씩 추천해 대표단 파견이 결정됐다"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으로 4명 의원은 그때도, 지금도 외통위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과 호주의 차세대 정치지도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며 "권익위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호주 방문은 APEC이 호주 국내선 항공료를 비롯해 숙식비, 통역비 등을 일률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4명의 의원들은 "KBS는 의원과 재단 측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명 보도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권익위나 국회를 통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명단을 마치 확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들은 "공영방송 KBS의 명백한 공정보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38명 국회의원의 명단은 권익위가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조사를 요구한 명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KBS가 부당출장을 간 것으로 확정짓듯이 보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청탁금지, #권익위, #박용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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