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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허가 저지를 위해 수개월간 집회를 열었던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피켓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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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전남 여수시와 마을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이다. 서연마을에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접수된 때는 지난 2016년 12월. 경기도에 소재한 00에너지는 서연마을에 위치한 2300평의 산과 임야 1500평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2017년 4월 여수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4월 4일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태양광설비 허가 서류가 접수된 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4월 19일 여수시의회는 태양광 설비 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뷰중인 서연마을 태양광발전 반대추진 위원 정근섭씨와 주민들의 모습
 인터뷰중인 서연마을 태양광발전 반대추진 위원 정근섭씨와 주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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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조례 무시하고 허가 내준 여수시... 주민들 '반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조례 개정에 따라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변경된 것이다. 서연마을의 경사도는 23.55도로서 조례 변경 전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에는 허가기준에 부적합해졌다.

여수시의회가 급경사지의 자연환경(산림) 훼손, 경관 보호, 재해 방지 등을 위해서 경사도 기준을 낮추었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조례에 의해 이 마을은 태양광설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땅이 됐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로 잘리고 파인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 산의 모습
 태양광 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로 잘리고 파인 화양면 이목리 서연마을 산의 모습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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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수시는 5월 11일 심의에서 개정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고 급기야 5월 30일에는 최종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허가가 나자 이 업체는 공사에 착수했다. 업체 측은 부지확보를 위한 벌목작업과 입목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80~90%의 토공작업도 진행했다.

이에 서연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 주민은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동네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대대로 동네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걸 보고 누가 가만히 있겠나"?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초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태양광 반대' 집회를 열고 업체에 항의했다. 그러자 00에너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아무개(70대)씨는 "태양광 업체가 마을 주민 4명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여수시가 법과 동네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동네 노인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수십 년이 된 나무들이 다 벌목되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업체는 공사를 하면서 허가 지역이 아닌 마을 주민 땅에 수십 년간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주민들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업체는 "여수시가 허가를 내줬는데 왜 마을 주민들이 불법으로 공사를 못하게 막냐?"는 입장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애초부터 여수시가 내준 허가는 위법이며,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주민들 허가 취소 소송, 법원 "여수시가 조례 위반" 판결

결국 올해 들어 주민들은 여수시를 상대로 태양광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소송(아래 태양광 소송)을 걸었다. 주민들은 여수시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도시계획 위반'과 '경관법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고 1심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령과 이에 따라 제정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해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의 초점은 여수시가 허가를 내린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맞춰졌다. 법원은 여수시가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수시가 이를 어겼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태양광시설 신청 당시 여수시의 조례 허가기준의 토지 경사도 토지형질변경은 '25도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발전소 부지의 경사는 23.35도였으나 이후 여수시는 허가를 앞두고 22도 미만으로 조례를 변경했다. 사건처분 당시 시행되던 조례위반은 위법하다."- 판결문 중 일부

재판에서 패한 여수시는 항소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4월에 태양광 접수가 돼서 5월 말에 나간 허가인데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되어 다툼을 한 것으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면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 항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왜 항소를 했냐는 물음에 관계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했다"면서 "이것은 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행정절차다. 적법한 허가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더 따지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심의위원들 신규 조례, '토지 가압류' 관련 심사했나?
서연마을 주민들이 문제삼는 지점은 토지 가압류 문제도 있다. 여수시가 허가를 내줄 당시 토지가 가압류 상태였다는 것이다.

여수시가 내준 태양광설비 허가와 관련해 기자는 여수시 민원과에 2건(1. 서연마을 LH태양광 관련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2. 상기 태양광 시설 관련 사업개요)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 8명의 심의위원들은 태양광발전설비 심의 의결 당시 개정된 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가 가압류 상태였는데도 적법성과 배수 등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의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초 접수했고 허가가 나기까지 토지의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고, 8월 2일에서야 가압류가 풀렸다. 한 주민은 "가압류 된 땅을 왜 허가를 내줬냐고 마을사람들이 항의하자 여수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허가 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누가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압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화양면 태양광설비, #서연마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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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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