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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이트 첫 화면.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이트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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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4일 오후 9시]

한 청소년기자단이 한해 두세 차례 수천 명씩의 고교생을 학생기자로 무더기 합격시킨 뒤 가입비를 받고 있어 말썽이다. 또한 '가입비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잇달아 해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형사고소' 위협을 한 사실도 문서로 확인됐다.

"기자로 선발... 12만 원 미납 시 합격 취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이하 대청기) 8기 기자로 선발되셨습니다.…가입비 입금 금액 및 입금 마감일: 12만 원, 5월 18일까지. 가입비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대청기가 자신이 뽑은 전국 고교생들에게 올해 5월 14일자로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대청기는 "본 기자단은 8기 기자로 2850명을 선발했으며 약 3.4대1의 경쟁률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14일 기자가 입수한 문서에서다.

이 문자에 따르면 대청기는 6개월 동안 활동하는 8기 학생기자들에게 모두 3억4200만 원의 돈을 가입비 조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에는 7기 학생기자 1320명에게도 12만 원씩을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가입비 12만 원 입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합격한 뒤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이달 12일까지 9기 기자모집도 마감했다. 물론 안내문에는 가입비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만 해도 한 해 3차례에 걸쳐 수천 명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청기는 경기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정기간행물 영리업체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기자단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대청기는 학생기자들의 기사를 송고 받은 뒤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고료를 받을 만한 전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료는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고를 쓴 기자에게 원고료를 주는 대신 기자에게 돈을 받고 원고를 실어준 셈이다.
A학생이 대청기로부터 받은 문서.
 A학생이 대청기로부터 받은 문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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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청기 소속 8기 학생기자인 A학생은 대청기로부터 문서를 받았다. 제목은 '8기 기자단 해촉 통지 및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 조치 건'이었다.

이 문서에는 "본 기자단 관계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에 대청기는 귀하를 기자단에서 해촉 처리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문서는 또 "대청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하에게 법적 조치(형사고소)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서를 받은 학생은 기자에게 "대청기가 가입비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서 비판한 걸 갖고 해촉을 한 것 같다"면서 "대청기가 단톡방에 스파이를 심어놓았는지는 몰라도 친목 등을 쌓기 위한 단톡방 내용을 갖고 해촉한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학생기자는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대청기는 지난 해 1월에도 가입비 사용처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 학생기자를 해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청기 4기 활동을 한 학생기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대청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그룹을 만들었다가 직접 페이스북으로 해촉과 형사고소 위협을 받은 기자들도 있다"고 적었다. 기자는 대청기 사무국 관계자가 피해 학생기자들에게 보낸 페이스북 협박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살펴봤다.

'사용처 의혹' 제기한 학생들 잇단 해촉

대청기 8기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B학생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입 스펙 쌓기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 합격했다고 하니 돈을 내고 기자단에 가입했다"면서 "우리에게 가입비만큼의 도움을 주지도 않고 있는 대청기가 가입비 사용처를 묻는 학생들에 대해 협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청기 문제에 대해 학생과 상담한 바 있는 한 고교 교사는 "가입비 사용처조차 모른 채 이상한 언론업체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대청기 사무국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가입비를 받는 이유는 기사에 대한 편집 등의 피드백을 해야 하는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은 전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단 체험을 하는 것이지 기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청기는 학생기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도 "가입비 12만 원은 위촉장, 기자증, 활동키트 등 우편물 발송, 다양한 강연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기자 해촉과 형사 고소 으름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자는 대청기 대표 또는 상급자의 해명을 요청하며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이 기사 보도 뒤 김 아무개 대청기 발행인은 기자에게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학생기자 해촉과 형사고소 경고장을 보낸 것은 단순히 가입비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다"면서 "근거에 의해 뒤에서 (학생들이) 잘못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해촉한 것이며 4기 학생은 단톡방에서 저희들을 비방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가입비 의혹을 제기한다고 다 자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이 쓴 글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청기가 지난 2017년 1월 26일 해당 학생에게 보낸 '대청기 4기 기자단 해촉 및 법적 조치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

하지만 대청기가 지난 2017년 1월 26일 해당 학생에게 보낸 '대청기 4기 기자단 해촉 및 법적 조치의 건'이란 제목의 메일 내용을 보면 김 발행인의 해명과 엇갈린다.

이 메일에서 대청기는 "본 기자단이 증거를 확보한 귀하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은 뒤 다음 내용을 해촉과 형사고소 근거로 들었다.

'국민일보, 오마이뉴스에 허위사실 유포, …(사이트가) 허접해요, 저도 돈의 행방은 쿨럭, 1억4천 정도 되지 않나요? 음 저는 돈 남는다에 한 표, 아니 가입비 7만 원 조금 그렇다는 거임 어디에 쓰는지 공개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 대청기 메일은 해당 학생에 대한 해촉 근거 내용의 상당수가 가입비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 발행인은 "우리가 보낸 메일이 맞다"면서도 "가입비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들어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태그:#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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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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