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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에스경주원 등 5개 법인 사업체가 지난 4월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일원 29만여㎡에 27MW급 태양광발전시설 총 10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7건 허가, 3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위치가 민가와 가깝고 집중 호우 시 마을회관, 주택, 농경지 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관 훼손 등을 사유로 3건이 불허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남면 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민 반대만으로 10건의 신청을 불허하기는 힘들다"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위험이 있는 곳은 불허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허가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도의 결정으로 박달리 일원 20만여 ㎡, 19MW급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주시로 넘어갔고,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13일 경주시청 항의 방문에 이어 장기적인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 집행부는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경주시장과의 면담 이후 앞으로의 반대운동이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로 계속해서 추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남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14일 현재 신청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시에서는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발전시설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나 수렴이 가능하다"며 "합당한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때 참고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 내남면 태양광발전시설 갈등 ‘공’은 경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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