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이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또 다시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과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재항고이유서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박근혜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됐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그대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당시 대리인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보다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줄줄이 기각한 것이다.

먼저 법원은 고용노동부 압수수영장 청구에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 돼야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 대상 압수수색영장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라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도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검찰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근거로 제시한 '형소법 199조2항'(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은 사실조회의 근거 규정일 뿐, '공무소 압수수색을 하려면 임의제출요구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관련자들 진술, 재항고 이유서 파일 등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불법적 협의단서가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결국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수사기밀을 유지한 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전에 해당 장소 관리자가 모르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인데, 영장판사들이 '사전에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서로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단정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기각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점까지도 확인된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재판연구관실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라며 기각했다. 

태그:#사법농단, #양승태, #박근혜, #전교조, #검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