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초등돌봄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8월 1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위탁초등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으니 울산시교육청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촉구는 한달 만에 이행됐다.
 초등돌봄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8월 1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위탁초등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으니 울산시교육청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촉구는 한달 만에 이행됐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속전속결이다.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0년 만에 처음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교육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직접고용) 공약들이 속속 실행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7일 "추석명절 연휴 전날인 지난 21일 제9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앞서 12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식 때 빠진 초등돌봄전담사 84명과 울산중 경비원 1명에 대해 11월 1일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초등돌봄전담사는 당초 91명 중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 건으로 10월 1일 직접고용 되는 5명과 원직근로자와 대체근로자가 이중으로 보고되어 중복 집계된 2명을 제외한 84명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9명은 위에서 언급된 노동지청 시정명령에 따른 직고용 등 초등돌봄전담사 7명과 자진 퇴사한 시설물관리원 1명, 전환 미희망 전산원 1명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추진으로 9월 1일부터 청소와 경비 등 7개 직종 용역노동자 660명에 대해 직접고용 전환을 단행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쟁점이던 91명의 초등돌봄 전담사와 45명의 유치원 방과후 강사, 6명의 특수 통학 실무사는 5시간 근무에 합의했지만 노동자 측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총 661명 중 65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노옥희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공약을 완료했다. 울산교육청 측은 "사회양극화 완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임 보수교육감 시절 울산지역 초등돌봄교실 강사들은 직고용을 두고 교육감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7년 12월 최아무개씨 등 6명의 울산지역 초등돌봄교실 강사들은 당시 보수 성향의 2선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현재 뇌물수수로 실형)을 상대로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냈고 8개월 뒤인 지난 8월 13일 시정 지시를 이끌어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8월 16일 초등돌봄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등은 울산시교육청이 직접고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노동청 '초등돌봄 불법파견' 확인, 울산 진보교육감 선택은?)

결국 노조 측의 이 촉구는 한 달 만에 이행이 완료된 셈이다.

태그:#초등돌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