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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2015~2018년 사이 징계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2015~2018년 사이 징계 현황.
ⓒ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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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과 금품이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5~2018년 사이 총 75건의 징계가 있었다. 2015년(17건)에는 견책 3건 감봉 1검, 정직 4건, 해임 2건, 파면 7건이었고, 2016년에는 견책 2건, 감봉 5건, 해임 1건, 파면 3건이었으며, 2017년에는 견책 16건, 감봉 3건, 정직 1건, 강등 2건, 해임 3건, 파면 5건이었다. 2018년에는 26건의 징계가 있었다.

파면과 해임 사유도 다양하다. △주택명도소송 제기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서 잔액 환급계좌를 본인명의의 예금통장계좌로 기재하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언동하여 금품 수수하였으며, △공사 지급자재 대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전세임대계약 종료로 반환되는 전세대여금 및 임대료 감액을 위한 임차인 증액금 등을 횡령, △허위 연고자의 분묘 무단 발굴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 수수,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 수수, △공사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와 분양 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사례도 있었다.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하거나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의 납품과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 수수,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물과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LH공사, #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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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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