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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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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문제로 불거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회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높이고, 임직원 윤리교육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부서 직원의 빚 상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혁신 TF를 구성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었다"고 말했다.

윤석헌 "준법정신 높이고 내부통제 중시 문화 정착되도록 하는 것"

이어 그는 "그동안 감독당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해당 사건․사고 문제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번 혁신방안 가운데서도 금융회사 이사회,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TF는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전문성, 도덕성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그 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사항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예방' 등 중요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문제 생겨도 준법감시인 지적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삼성증권측 사과문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삼성증권측 사과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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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TF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현재 금융회사 사내이사에게는 (관련 법 등에서)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금융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임원들도 금융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TF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검사, 회계 등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을 어긴 사실 등을 발견했을 때 시정요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다"며 "미국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들여오는 바람에 실제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준법감시인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있을 때 '시정해야 한다'고 하기 어려웠다"며 해당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TF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사에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외부에 공시하고 자체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TF는 현금을 다뤄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부서 직원들의 채무상태를 주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우수한 금융회사 임직원 포상 확대 등 '당근'도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내부통제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게 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TF 쪽은 권고했다. 이 같은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등을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금감원의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가운데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높이고, 예를 들어 해당 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에서 상위 결과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TF는 권고했다. 또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검사주기를 늘려주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안했다.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정하고 거둬들이는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TF 쪽은 권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전산에 0원으로 입력하는 등 수법으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했었다. 

금융투자업을 하는 증권회사 등에 대해선 대량·고액 주문 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자료 기록을 보존하는 제도를 강화해 금융사고 때 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가 회사 내부규정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TF 쪽은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혁신방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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