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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1.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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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한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사실상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역시 김씨 기소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수사 역시 기존 다른 사건과 다름없이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계정주는 물론 적용 혐의까지 충분히 따져볼 것"

수원지검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소의견 지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했다, 이틀 전(15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지휘 건의'가 왔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기소 의견으로 넘기라고 어제(16일) 지휘서를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이 그동안 계정 주인을 찾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계정주가 김혜경씨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라며 "그 계정주가 누군지도 중요하고,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도 처음부터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는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정치를 했다"라며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라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라고 썼다. 

김혜경씨 측 역시 경찰 수사 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했다"라며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지목했다"라고 주장했다.

태그:#김혜경, #혜경궁김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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