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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의 해군 간부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김아무개 대령이 무죄를 받은데 이어 19일 박아무개 소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소령은 지난 2010년 부하 여군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밝히자 박 소령은 되레 “남자를 가르쳐주겠다.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성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당시 김 대령에게 알렸으나 김 대령도 성폭행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A씨는 2016년에서야 군 수사관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후 박 소령과 김 대령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박 소령은 징역 10년을, 김 대령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모두 뒤집혔다.

김 대령의 2심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상명하복 위계 관계에 따라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박 소령의 2심 판결 취지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의 설명이다.

방 간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박 소령이)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없었던 상태이고 (A씨가) 달리 거부를 하지 않아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라며 “심리적인 억압 상태로 인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을 항거 불능의 폭행․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내린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법원은 성범죄자의 방패가 돼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했다”라며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그:#해군 부하 성폭행 무죄,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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