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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지역 일간지 대표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 A(55)씨에 징역 3년,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B(52)씨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호일보 사장 C(58)씨는 징역 1년6월, 중부일보 회장 D(76)씨와 사업부장 E(40)씨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범죄액수가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F(61)씨와 전 사업국장 G(57)씨는 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 간부로서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금액을 반환했거나 반환 중인 점, 지역 언론의 어려운 자금 사정에 따른 불가피성, 범죄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기호일보 사장 C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봉사하겠다"며 "함께 기소된 사업국장보다 나의 잘못이 더 크다. 나를 더 벌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F씨도 "37년 언론 외길을 걸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책임을 통감한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의 지역 일간지 3곳의 대표와 전‧현직 간부,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방보조금을 받아 거래처와 짜고 영수증을 부풀려 작성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A씨와 B씨는 구속 기소되고, 회사 운영에 쓴 다른 간부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지방지, #인천, #보조금, #횡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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